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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를 유출을 방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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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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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발생 사전/사후 차단으로 고객 충성도 실현 및 사이트 신뢰성 확보
-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명의도용 차단 및 정신적/물질적 피해 사전 방지
- 주민번호 수집의 최소화 및 개인정보 유출의 사전방지 효과
-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회원을 선별함으로써 회원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마케팅 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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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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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 기본료 |
월 기본 이용건수 |
초과인증 수수료 |
세팅비 (1회/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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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3만원 |
500건 |
50원/건 |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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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5만원 |
1천건 |
5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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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
10만원 |
2천건 |
48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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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서비스와 I-PIN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경우 세팅비는 1건(22만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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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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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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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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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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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이란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로써 대면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상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신원확인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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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 2.0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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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기관별 아이핀 발급 및 이용절차 통일
- 아이핀 발급기관 자동식별 기능추가 (발급기관을 암기해야하는 불편함 해소)
- 연계정보(CI) 제공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및 사업자간 제휴서비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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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서비스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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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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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 기본료 |
월 기본 이용건수 |
초과인증 수수료 |
세팅비 (1회/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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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3만원 |
1천건 |
30원/건 |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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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5만원 |
2천건 |
3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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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
10만원 |
5천건 |
3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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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서비스와 I-PIN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경우 세팅비는 1건(22만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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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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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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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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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서비스 신청서 및 약관 1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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