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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 시행 안내
[필독]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의무 시행 안내
겟몰, 2015/10/12, HIT : 598, 추천 : 0

안녕하세요? 겟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발신번호 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는 문자 전송이 제한되어 SMS 문자 전송이 차단되오니 2015년 10월 15일 16시 이전까지 사전등록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등록 대상
겟몰 넥스트, 입점형 솔루션 사용자 분 중 SMS 문자 전송 서비스 이용자 전체


□ 사전등록 일정
> 발신번호 등록제 시행 : 2015년 10월 16일
> 발신번호 사전 등록 : 2015년 10월 15일 15시까지
> 미등록번호 발신 차단 : 2015년 10월 15일 오후 16시


□ 사전등록 방법
①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통신사로부터 발급
② 발급받은 서류를 겟몰에 팩스(FAX. 070-7585-3299), 또는 이메일(web@objet.co.kr)로 발송
③ 서류 심사 후 1-2일 이내 등록 완료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번호 가입 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5년 10월 16일부터는 사전등록한 발신번호와 SMS 기본설정에서 등록한 번호가 일치되어야만 정상 발송됩니다.(등록되지 않은 번호의 SMS 발송은 모두 차단)

□ SMS 발신번호 등록기준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등록(예 : 02-123-4567)
2. 이동통신전화번호 : 11자리만 등록 가능(예 : 010-1234-5678)
3. 대표번호 : 8자리까지만 등록 가능(예 : 1544-1234), 지역번호/내선번호는 사용금지(예 : 02-1544-8992)
4.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5. 030,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예 : 030-1234-56789)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 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만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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