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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신청 및 구축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     부가통신 사업 신고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동법 제2조(정의)


①"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신고요령
1)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대부분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3)첨부서류
①통신판매신고서(구청에 비치)
②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 등기전에 신고를 하는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④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⑤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신고서 기재사항
①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웹쓰림엠의 호스팅서비스를 받는 경우 : 성남 분당구 야탑동 341-1 GNG-IDC)
③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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