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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몰 메뉴얼 겟몰 메뉴얼 > 주문/매출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환경설정
  • 현금영수증 환경설정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사업자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환경설정
  • - KCP전자결제 서비스 미이용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http://taxsave.kcp.co.kr/Service03.html)하셔서 SITE CODE를 우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KCP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분은 사용중인 SITE CODE를 바로 입력하시면 되며, 나머지 사업자 정보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구매금액 중 10%를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 - 자동발급 : KCP사의 현금영수증 발급모듈 변경으로 현재 자동발급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동발급 :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수동으로 [발급/취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익일 국세청으로 전송)
  • ※ 사업자 형태
  • - 일반과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상 일반과세사업자 / 과세물품 판매
    - 일반면세/간이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상 면세/간이 사업자
    - 법인사업자 : 판매물품이 과세이면 일반과세 사업자, 면세이면 일반면세/간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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