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P전자결제 서비스 미이용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http://taxsave.kcp.co.kr/Service03.html)하셔서 SITE CODE를 우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KCP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분은 사용중인 SITE CODE를 바로 입력하시면 되며, 나머지 사업자 정보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구매금액 중 10%를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자동발급 : KCP사의 현금영수증 발급모듈 변경으로 현재 자동발급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동발급 :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수동으로 [발급/취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익일 국세청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