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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반드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고도팩스) 사업종류(축적교환 팩스)
부가통신망 서비스 온라인 정보제공 종합정보제공 PC통신서비스
단독제공 온라인게임 및 호스팅서비스
단독제공 인터넷서비스, IP제공 등
기타 파일전송, DM제공 등
전자상거래 전자문서교환 기업간 문서교환
전자문서교환 기업간 문서교환
신용카드검색 신용카드검색시스템 구축
컴퓨터예약 항공권예약 등
사이버몰 쇼핑몰 구축 등
기타 포털사업 및 IP,CP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단순 정보제공(IP·CP), 단순 정보검색(DB), 단순 정보처리(DP) 등)
※ 타인통신의 매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구성한 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체신청 통신업무과(홈페이지 접수 및 팩스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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